ETF 매매 시 세금 (*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)
- 일반 위탁 계좌
-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:
- 매도 -> 증권거래세 X
- 매매차익 -> 비과세
- 배당소득 -> 배당소득세 15.4%
-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외 ETF:
- 매도 -> 증권거래세 X
- 매매차익 -> 배당소득세 15.4%
- 배당소득 -> 배당소득세 15.4%
- 해외상장 ETF(*위탁계좌 only):
- 매도 -> 증권거래세 X (*SEC fee 소액 발생 0.00x 수준)
- 매매차익 ->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 양도소득세 22% (*분리과세)
- 매당소득 -> 배당소득세 15.4%
-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:
- 절세 계좌:
- 연금 계좌(연금저축, IRP):
- 연금수령 -> 연금소득세 3.3 ~ 5.5% (*분리과세)
- 연금 외 수령 -> 기타 소득세 16.5%
- 연말정산 세액공제 -> 납입금 내 최대 600만 원 한도(*2023년부터 400->600 증액)에 대해 13.2%
- *16.5% if under 총 급여 5,500만 원(or 종합소득 4,500만 원)
- *연말정산 환급액 = 기납부세액 - (소득 공제 후 산출 세액 - 세액공제액)
- ! 세액 공제액은 *소득 공제 후 산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(소득 공제 후 산출 세액 >= 세액공제액)***
- 종합자산관리 계좌(중개형 ISA):
- 중도해지 -> 위탁 계좌 과세와 동일
- 만기해지 -> 손익통산(*매매차익+분배금) 200만 원(*서민형 400만 원) 초과분 9.9% (*분리과세)
- 연금 계좌(연금저축, IRP):
참고)
- ISA·연금저축·IRP ‘절세계좌 3종’ 혜택 하나씩 비교해 보자면?
- 살 때보다 팔 때 알아야 할, ETF 세금의 모든 것
- 소득세법 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)
관성을 이기는 데이터